인천해경, 혈중알콜농도 0.162% 상태..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입건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백령도 해상에서 만취 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선장이 인천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레저보트 선장인 60대 A씨를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57께 인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B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가 몰던 B호는 해상에서 추진기가 손상돼 표류 중 인근 어선에서 예인 중이었다.

이에 인천해경은 백령파출소 순찰팀을 현장에 출동시켜 사항포항으로 입항한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62% 만취 상태였다.

수상레저 안전법 제56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항 예방을 위해 코로나19의 영향과 관계없이 일제 단속 외에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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