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의회 관련 조례안 의결

[일간경기=경기] 경기도가 각종 공공 개발사업의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는 7월20일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 배당금 일부와 도의 기금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을 조성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성한 기금은 도내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개발 지원사업,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에 필요한 용역 등의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는 향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0여 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공약사업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입해 남양주 다산신도시, 평택 현덕지구, 3기 신도시 등에서 시행했거나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