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한국보육진흥원이 면접 위원을 부적정하게 위촉하거나 나태한 업무 진행으로 지원자의 채용기회를 잃게 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7월20일 한국보육진흥원(진흥원)의 기관운영 건전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지난 2009년 12월에 설립된 후 그간 전반적인 감사가 없었고, 아동학대 등 문제가  제기된 어린이집에도 긍정 평가를 하는 등 잡음이 지속되자 2021년 연간 감사 계획에 반영해 3월22일부터 4월22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직원 채용 시 응시자가 교육시간을 과다 기재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판단해야 함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7명의 부적격 합격자가 발생해 후순위자 6명이 진흥원에 채용될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흥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 4항 및 5항에 따르면 직원 채용 시험의 면접위원 중 면접대상자와 친족이거나 그밖에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는 스스로 그 면접시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없게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2019년 10월22일 하반기 제3차 채용 관련 면접전형을 실시하면서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A가 응시자인 B와 2015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음에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A는 B에 대한 면접심사를 그대로 진행해 해당 면접전형 응시자 중 최고 점수인 92.5점(공동 1등)을 부여했다.

이를 비롯해 진흥원은 2018년 4월6일과 2019년 10월22일 두 차례에 걸친 면접전형에서 A와 근무 경험이 있는 응시자 3명이 면접전형에 응시한 것을 알면서도 A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했고, A는 위 3명 모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해 해당 응시자들은 모두 면접전형 합격자로 결정됐다.

진흥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직원 채용업무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감사원은 직원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직원을 징계·문책하라고 통보했다.

국민권익위 역시 공공기관의 채용 비위에 대해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7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약 5개월 간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비리 제보·언론 의혹 등이 있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7월 말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청탁, 시험·면접 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 비위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신고는 청렴 포털(www.clean.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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