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체계적인 성폭력 재발방지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체계적인 성폭력 재발방지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체계적인 성폭력 재발방지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재발방지에서 후속조치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현재 시 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성 관련 갈등이 있는 학교에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 사안 담당 장학사 방문 컨설팅, 변호사‧노무사‧성인권 강사 등 전문가도 파견 지원한다.

이들을 통해 피해자 및 가족 상담지원 등 공동체 회복과 조직문화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직장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직장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실적을 교육청 부서 성과지표로 운영하고 있다.

전체기관 신규 교직원 임‧채용 시 직장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필수서류로 포함하도록 했다.

인천지역 내 모든 학교 교직원의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것이다.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도 강화했다.

인천경찰청, 인천변호사협회, 노무법인, 인천지역 아동‧여성권익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변호사‧노무사‧경찰‧성인권활동가 등 성인권 전문가 인력풀 66명을 구성해 올해 인천교육청 전체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 전문가 위원을 위촉했다.

지난해부터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성 사안 전담팀 협의체 운영 주관교육청으로 성희롱 성폭력 대응 체계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성폭력 없는 학교를 넘어 성평등 학교 실현’과 학교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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