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따른 방역 조치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는 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 적용 시간을 종전보다 1시간 앞당긴 오후 9시부터로 변경해 8월23일 시행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성남시 공무원들이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 점검 중이다. (사진=성남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성남시 공무원들이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 점검 중이다. (사진=성남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날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강화한 방역 조치다.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된 56곳 근린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지속된다. 기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이던 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한 시간 늘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시는 6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공원별 취약지에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 안내 현수막 150점을 내걸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 공원과 관계자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공원을 찾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상태임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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