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여객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업자 제재 규정 명시..이용자 생명·안전 보호 기대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앞으로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될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은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8월25일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에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음주여부를 확인해 기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운송사업자들이 해당 법률 준수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이러다보니 매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운송사업자의 음주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도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 및 기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 법률의 골자다. 이 개정안에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해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