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의회 제266회 임시회가 오는 30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8월26일 개회했다.

성남시의회 제266회 임시회가 오는 30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8월26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시 집행부가 제출한 13건의 조례와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사진=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제266회 임시회가 오는 30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8월26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시 집행부가 제출한 13건의 조례와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사진=성남시의회)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시 집행부가 제출한 13건의 조례와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의회는 앞서 지난 2일 입법예고한 강신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2건과 최미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4건을 상정했고, 집행부가 올린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상정됐다.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이번 회기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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