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7개월간 7241건 적발.. 라이트 손상도 5340건
박성민 의원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경찰 단속강화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라이트 등 불법 등화장치 설치 행위가 만연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자동차 라이트 등 불법 등화장치 설치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그에 따른 추돌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일간경기DB)
자동차 라이트 등 불법 등화장치 설치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그에 따른 추돌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일간경기DB)

8월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자동차 라이트(조명등) 등은 관련 법규에 명시된 장치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라이트는 자동차 등화장치 가운데 일종으로 야간 운전 시 도로를 비추는 조명등이다. 자동차 등화장치는 크게 조명등과 신호등, 표시등으로 구분된다.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돼야 하며 항상 허용범위 내의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데도 불법 라이트 등을 설치해 적발되는 자동차가 만연하면서 그에 따른 추돌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9년 이후 올해 7월까지 2년 7개월간 자동차에 불법 라이트 등을 설치해 적발된 건수가 724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3339건, 2020년 2334건, 올해 7월 현재 1568건으로 집계됐다.

매월 전국에서 자동차 불법 라이트 등의 설치 행위로 약 234건이 단속되고 있는 셈이다.

불법 라이트 등을 설치해 주행할 경우 야간에 상대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돼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라이트 손상으로 단속된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2년7개월간 라이트 손상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534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745건이던 2019년 이후 1년 만인 2020년에는 3배가 넘는 2407건이었고 올해는 7월말 현재 2188건이다.

이처럼 자동차에 불법 라이트 설치나 라이트 손상 등 안전 기준에 어긋나는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게 주위의 지적이다.

박성민 의원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라이트 설치 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 경찰이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기준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국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등화장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서치라이트나 스마일등, LED 등을 설치하는 행위다.

같은 기간 불법 라이트 설치와 라이트 손상 다음 적발 건수는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이 5156건이고 등화상이 2075건 등이다. 또 등화착색 491건, 등화지움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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