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온라인 수상안전교육 진행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해양경찰청은 8월3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온라인교육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8월3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온라인교육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해양경찰청은 8월3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온라인교육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이다.

이번 수상레저기구 면허 갱신 온라인교육 도입은 코로나19 확산에 정상적인 대면 교육 운영 제한에 따른 것이다. 온라인교육은 2개 교육기관을 지정해 실시된다.

그간 교통이 불편해 갱신교육을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했다”며, “이를 토대로 효과·보완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점차 교육대상과 교육기관을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 교육은 면허 취득 후 7년이 지난 다음 면허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3시간 동안 수상레저 관계법령, 레저기구의 사용·관리, 안전상식, 수상구조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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