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교통사고 전년 동기比 21% 증가..소음·법규위반 민원도 늘어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배달서비스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륜차 교통사고가 124건에서 15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륜차 소음과 법규위반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며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부천원미경찰서는 8월26일 관계기관과 함께 ‘이륜차 법규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사진=부천원미경찰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부천원미경찰서는 8월26일 관계기관과 함께 ‘이륜차 법규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사진=부천원미경찰서)

이에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부천원미경찰서는 8월26일 관계기관과 함께 ‘이륜차 법규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합동단속에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경찰, 부천시 소음 단속 공무원(미세먼지대책과, 차량등록과), 교통안전공단 불법개조 단속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지점인 전화국사거리, 장말문예사거리에서 이륜차 불법튜닝단속, 불법경적으로 인한 소음 등의 법규위반을 주로 단속했다.

엄성규 부천원미경찰서장은 “상가 밀집지역 및 시장 등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지점을 지정하여 집중단속하고 야간시간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불편 민원에 적극 대응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민원 발생장소에서 부천원미서 주관 주1회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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