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태워 주겠다" "휴대폰 빌려달라" 접근..번호 저장 후 연락
인천연수서, A씨 휴대폰 전수조사 등 6개월여 수사 여죄 밝혀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한 여중생 학부모의 민원에 따른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미성년자 상습 유인미수범이 결국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9월2일 미성년자 16명 등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A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 연수경찰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9월2일 미성년자 16명 등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A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 연수경찰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40대인 A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와 성인 여성 등 19명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6개월 보름 전인 지난 2월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인천 송도 주민단체 커뮤니티인 한 인터넷 카페에 한 학부모의 “딸에게 카톡이 와서 불안하다.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다음 날 인천 연수경찰서는 해당 글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탐문 수사를 통해 현장에 접근하는 외제승용차를 발견하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같은 달 15일 오후 4시께 A씨는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도로에서 여중생 B양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차를 몰고 가다 인도를 걸어가던 B양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며 접근했다. 이어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겠다”며 유인했으나 B양이 거절하자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난 것이다.

경찰은 같은 2월20일 A씨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 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틀 후 판사 기각됐으나 포기하지 않고 여죄를 밝히기 위한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먼저 A씨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 조사 결과 B양을 제외한 미성년자 16명과 성인 2명을 포함한 18명의 피해자가 나왔다.

이들 대부분 피해자들은 길을 가던 중 A씨가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 “태워다주겠다”는 수법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저장해 톡으로 연락을 해 만나자고 연락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연락처와 메신저 아이디 등의 유포 방지를 위해 저장 매체를 완전히 삭제했다.

이처럼 경찰이 수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미성년자 유인 미수범의 추가 범행을 밝혀내 구속함으로서 예상되는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윤하 형사과장은 “장시간에 걸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여죄를 입증해 A씨를 구속 송치했다”며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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