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까지 285개 기관 1924건 중 1822건 수용
전 위원장 "9750건 고충해결..19만6400여명 권익 구제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권고 수용률이 높아져 1명의 민원제기에 2만 여명의 단속 범칙금을 취소하는 등 민원고충처리에 실효를 거두고 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9월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지난해 말까지 권고 수용률이 94.7%에 이른다며 출범 이후 역대 최고 권익구제 성과를 기록한 것이라 자평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9월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지난해 말까지 권고 수용률이 94.7%에 이른다며 출범 이후 역대 최고 권익구제 성과를 기록한 것이라 자평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9월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지난해 말까지 285개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은 1924건으로 이 중 1822건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는 권고 수용률이 94.7%에 이른다며 출범 이후 역대 최고 권익구제 성과를 기록한 것이라 자평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시정권고, 의견 표명, 조정·합의를 통해 총 9750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국민 19만64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본 기자가 ‘강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률이 높은 이유’를 질문하자 “(관계기관에) 그냥 권고하는 게 아니다. 합리성과 관련 법령을 전문가, 국민의 의견 이런 것 거쳐서 매우 면밀한 검토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관계기관이 판단을 한 듯하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는 올 3월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충민원 권고 수용 현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고가 타당성이 있음에도 각급기관에서 불수용 돼 국민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 지를 잘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이에 권익위는 수용률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불수용 민원 등이 있는 111개 기관의 248건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그 후에도 부패방지권익위 법에 따라 실제로 이행하는 지 지속적으로 체크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각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권익위의 개선 권고 사항을 '100% 수용' 한 중앙행정기관은 21개에 달했다.

권익위는 자신들의 노력과 관계기관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아직 38개 기관의 불수용 민원(58건, 국세청 불수용 8건, 서울특별시 8건 등)이 있다고 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한 해에 약 천만 건에 달하는 민원이 제기된다며 “이는 5명 중의 한명 꼴”이기에 모든 사항을 권익위가 다 점검을 하지는 못함을 전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접수된 민원을 각 부처별로 통보하고 1차로 해결되지 못한 민원은 2차로 권익위가 점검해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 지난 ‘국민신청제’를 한달 정도 운영한 결과 많은 실효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7월1일부터 시행)

이는 국민들이 신청한 행정사항을 관계기관의 공직자들이 수용하고 이행을 할 경우에는, 설령 법령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면책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포상까지 가능한 제도이다.

권익위의 국민고충민원처리 권고가 강제성이 없음에도 수용률 94.7%임은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권익위의 강제력 개선 사항도 제고하거나 권고 불수용 등을 공개하는 등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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