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거리두기 4주간 연장 발표
소상공인 위해 모임 인원도 6명까지로 확대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족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하고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9월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기준을 9월6일 0시부터 오는 10월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9월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기준을 9월6일 0시부터 오는 10월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9월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기준을 9월6일 0시부터 오는 10월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브리핑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2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 사적 모임 기준을 완화한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먼저 “그간 거듭된 방역강화 조치로 생계의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새 거리두기 방역 기준은 한시적 완화로 해석 된다.

먼저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로 확대·허용한다. 다만, 낮에는 2인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또 결혼식장의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인까지 허용한다.

그리고 정부는 추석을 포함해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운영한다.

접종완료자 네 명을 포함해 최대 여덟 명까지 가정내의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방문 면회를 허용하지만 면회객 분산을 위한 사전예약제가 운영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백신접종 또는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고향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하며 만약, 부모님께서 백신접종을 마치지 않은 경우,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석 연휴 동안 국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철도 승차권은 17일부터 22일까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도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아울러 김 총리는 모더나 백신 도입 지연 논란에 대해 “어제 오늘 약 200만회분이 국내에 도착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협의된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다”라며 “추석 전, 국민 70%이상 1차 접종’이라는 목표 달성에 충분한 백신이 도입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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