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직무수행 시 불가피한 경우 형사 책임 감경·면제"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자발찌 절단 후 도주하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용의자 자택 수색을 놓쳐 희생이 유발됐다는 지적에 따라 범죄가 예상되는 위급상황시 경찰관의 직무활동에 대해 보호규정을 포함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픽=박종란 기자)
최근 전자발찌 절단 후 도주하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용의자 자택 수색을 놓쳐 희생이 유발됐다는 지적에 따라 범죄가 예상되는 위급상황시 경찰관의 직무활동에 대해 보호규정을 포함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픽=박종란 기자)

최근 전자발찌 절단 후 도주하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용의자 자택 수색을 놓쳐 희생이 유발됐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9월6일 김용판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경찰관의 직무 활동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다보니 위급한 상황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한다.

이러다보니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도주하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의 경우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용의자의 자택 수색을 하지 못했다.

당시 경찰이 용의자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려면 범행 장소가 집이어야 하지만 전자발찌 훼손은 집 밖에서 발생해 집을 수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만약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수색을 진행했다면 해당 경찰관은 자칫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는 처지다.

이처럼 현형법상 경찰관의 직무 활동에 대한 보호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제도적 한계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서도 압수수색 영장만 기다리는 등 아무리 긴박해도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용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은 지난 9월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범위는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한정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또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김용판 의원은 “이번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사건 외에도 그동안 경찰관이 흉악 범죄가 예상되더라도 현행법상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형사책임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에서 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도주한 50대 남성 주거지를 경찰관이 4차례 방문했으나 법적근거 부족으로 강제출입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이 남성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이 남성은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송파경찰서에 스스로 자수했다.

또한 지난 1월 경기도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학대의심 아동을 응급조치 결정하자 아동 친부모가 경찰관들을 미성년자약취 및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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