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이용 150억 시세 차익 혐의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 재개발에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150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9월7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위반혐의로 L.H 직원 A 씨와 부동산업자 2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해당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약 92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12월 LH와 성남시의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 가격은 약 244억원으로 올라 150억여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성남시 재개발사업 담당 부서인 LH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빼돌려.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 2명과 함께 투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도 A 씨의 LH 동료, 지인 등 9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총 12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혐의가 중한 A 씨 등은 전날 구속했다.
또 A 씨 등이 구입한 집값의 현재 시세인 244억원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한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