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이용 150억 시세 차익 혐의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 재개발에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150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성남시 재개발에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150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9월7일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은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등이 진행되고 있는 성남 원도심(수정·중원구)의 모습. 빨간색 점선 안은 재개발이 예정된 신흥2구역. (사진=성남시)
성남시 재개발에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150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9월7일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은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등이 진행되고 있는 성남 원도심(수정·중원구)의 모습. 빨간색 점선 안은 재개발이 예정된 신흥2구역. (사진=성남시)

9월7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위반혐의로 L.H 직원 A 씨와 부동산업자 2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해당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약 92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12월 LH와 성남시의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 가격은 약 244억원으로 올라 150억여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성남시 재개발사업 담당 부서인 LH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빼돌려.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 2명과 함께 투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도 A 씨의 LH 동료, 지인 등 9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총 12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혐의가 중한 A 씨 등은 전날 구속했다.

또 A 씨 등이 구입한 집값의 현재 시세인 244억원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한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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