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사무실 압수수색은 불법..공수처장 사퇴하라"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월10일 오전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9월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에 나선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9월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에 나선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수사3부)는 대변인을 통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에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여권 인사를 고발해달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10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수사 대상은 김웅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이며 공수처 허윤 검사 외 5명은 오전 김웅 의원실을 수색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윤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인권보호관, 한동훈 검사,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연이어 8일에는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20개 시민단체도 정치공작·검찰농단·부당한 선거개입 등의 혐의로  윤 전 검찰 총장과 김웅 의원, 손준성 인권보호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웅 의원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한 절차를 지켰고 영장 개시를 받고 협조해 두 시간 만에 끝났지만 (의원실 압수수색은)  불법이다”라며 “적법하게 영장이 제시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김웅으로 부터 허락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압수 수색이 시작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과거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들어오자마자 '공수처 검사들이다 공수처에서 나왔다. 모두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 일어나서 나가라'는 식이었다”며 “과거 권위주의정권의 그런 형태로, 적법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는 수사형태”라고 비난했다.

또 “담당검사에게 내가언제 허락했나 밝히라했더니 그제서야 말바꿔서 '제가 김웅의원에 허락받았다 말한적은 없다‘ 했다”고 꼬집으며 “(불법적으로 자료를 빼가는 것) 그거야말로 정치공작이 대민이 쌓은 적법 절차 무너뜨리는 것이다. 공수처장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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