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광명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광명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시는 9월6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광명시 전체 인구 29만5852명(2021년 6월말 기준)의 18.6%인 5만5118명과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 1868명 등 모두 5만6986명이다.

지급 금액은 총142억4650만원으로 경기도가 90%를 부담하고 광명시가 10%를 부담한다. 시는 이를 위해 14억3000여만 원의 예산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으며 9일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다.

박승원 시장은 “모든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이번 지원금은 추석을 앞두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광명시는 백신접종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시민 심리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도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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