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 사회복지 강화
가입연령 인하 등 제도 개선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 사업의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가입연령 인하 등 제도 개선을 통한 고령농업인의 사회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농지연금’ 사업의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농지연금’ 사업의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의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하고, 고령 농업인의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을 위한 우대상품을 신설하여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한다. 또한 농가부채 상승 추세를 감안하여 선순위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농지연금 중도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 변경을 가능하게 하고, 연금채무액의 중도상환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부기등기를 의무화하여 법적 분쟁을 미연에 차단하고 신탁등기를 도입하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에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22년 1월 시행(예정)이고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등은‘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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