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턴 외국인 근로자도 교육대상에 포함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청소년, 근로자, 고용주 등 수요자별 ‘비대면 맞춤형 노동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9월13일 일하는 시민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청소년, 근로자, 고용주 등 수요자별 ‘비대면 맞춤형 노동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9월13일 일하는 시민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청소년, 근로자, 고용주 등 수요자별 ‘비대면 맞춤형 노동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성남시)

9월13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지원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10명 이상이 그룹을 이뤄 성남시에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대상별 강의 내용을 구성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줌(zoom)으로 온라인 교육을 한다.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은 노동과 직업의 의미, 근로기준법 등 노동 권리에 관한 교육을 지원한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계산법도 알려준다.

근로자는 노동기본권, 표준근로조건, 노동권익 침해 때 권리 구제 절차 등을 교육한다. 사회초년생인 경우는 노동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근로계약 필수 요소와 노동권익에 중점을 둬 교육한다.

고용주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 시간, 휴일 운영 등 노무관리 관련 교육을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이행 의무 사항도 알려준다.

공무원은 조직 내 노동 인권 등 노동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진다. 노무 담당자인 경우는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등을 교육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성남시는 다음 달부턴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교육 대상에 포함한다. 자칫 발생할지도 모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근로계약 방법, 최저임금법, 퇴직금 정산 등에 관한 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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