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유권 해석에도 징계절차 미이행
인천 미추홀구, 징계위 열어 경징계 처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성희롱 공무원 징계 관련 행안부의 유권해석에도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 미추홀구는 2019년 7월31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한 공무원의 성희롱 혐의에 대해 성희롱 행위로 최종 결정했는데도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앗던 전 감사실 소속의 행정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했다. (그래픽=박종란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2019년 7월31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한 공무원의 성희롱 혐의에 대해 성희롱 행위로 최종 결정했는데도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앗던 전 감사실 소속의 행정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했다. (그래픽=박종란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최근 전 감사실 소속의 행정 6급 공무원 A씨의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씨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번 A씨의 경징계 처분은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A씨의 경징계 처분은 해당 공무원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가결된 지 2년2개월여 만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소속 등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감찰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인천 미추홀구에 전 행정 6급 A 씨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A 씨가 지난 2019년 7월31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한 공무원의 성희롱 혐의에 대해 성희롱 행위로 최종 결정했는데도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A 씨는 임기제인 해당 공무원의 임기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결정전인 7월21일로 만료됐다는 사유로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공무원은 공모 절차를 거쳐 같은 해 9월2일 동일부서 동일직급으로 재임용됐다.

이때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는 재임용 시 기존 임기 중 행위에 대한 징계 사유는 승계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런데도 A 씨는 해당 성희롱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당시 A 씨는 “성희롱 가결 당시 양 해당자가 사직이나 임기 만료로 민간인 신분이었고 이중 당사자가 공모를 통해 채용된 후 이전 근무 당시 행위가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내부 종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판단이라면 징계의 결을 요구하는 게 맞다”며 “내부 종결보다는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희롱 가결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으로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재임용 전 근무 당시 행위라도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징계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 미추홀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경징계 요구에 따라 절차대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다만 징계 수위는 개인 정보와 관련된 상항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행정 6급이던 A 씨는 지난 6월22일 5급 사무관으로 승진 의결돼 현재 일선 동행정복지센터의 동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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