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거부 남양주시 직원에 징계 요구하자
"대장동 의혹 덮으려고..김희수 감사관 고발 조치"

                                                 조광한 남양주 시장.
                                                 조광한 남양주 시장.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경기도가 특정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에 기관경고하고 관련 공무원 1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입장을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9월17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법령에 따른 적법한 감사를 요구한 남양주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해 시와 공무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경기도의 담당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가 명절 연휴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굳이 이런 강력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대장동 이슈를 덮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맹공격했다. 

조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가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남양주시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속할뿐 감사거부나 방해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경기도의 무차별적 감사와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사찰과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며 이는 법령이 정한 직권을 남용한 보복행정이자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처사라고 수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휴 직후 김희수 감사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경기도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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