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특정 세력 과도한 이득 챙겨"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이 비상식적인 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성남시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공영 개발이라는 허울 속에 실제론 특정 세력이 막대한 이익을 가로챘다며, 부당이득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성남시)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성남시)

9월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 김모씨 등 9명은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김 씨 등을 법률 대리하는 이호선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성남의뜰)는 보통주 주주보다 7배 넘는 금전을 출자한 우선주주에 보통주주의 절반 금액만큼도(0.45배)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런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시개발공사의 공영사업에 어떻게 특정 세력이 과도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는지, 배경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대장동 원주민 38명, 지난해 8월엔 또 다른 주민 5명이 각각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공개발을 내세워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으로 토지를 수용해 놓고, 민간 업체인 성남의뜰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에는 성남의뜰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을 낸 대장동 원주민 9명은 토지 수용 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으나, 성남의뜰이 조성 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탓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더 들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한 1조1500억원 규모의 공영 개발 사업이다. 야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뜰’과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를 이용해 화천대유가 출자금 대비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측도 “특혜 의혹은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