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 주장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선거캠프가 곽상도(무소속)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9월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왼쪽 두 번째)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든 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월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왼쪽 두 번째)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든 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선거캠프인 ‘열린캠프’의 고발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다.

즉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해 27일 고발했다.

열린캠프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으며 “피고발인(곽상도 의원)은 이 후보가 화천대유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 자신의 아들 곽병채가 오히려 화천대유로부터 비장상적으로 과다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화천대유의 주인인 것처럼 발언했다”고 적시했다.

또 “피고발인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미뤄볼 때 뇌물 및 범죄사실 또한 수사의 개시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된다”라며 뇌물 등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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