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벌이 국민 정서이나, 법원은 여전히 관대해"

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성범죄 발생 건수가 55.6% 폭증했지만 오히려 실형은 줄고 집행 유예는 늘어나 양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배(민주당, 서울성북갑) 국회의원은 2010년 2만584건이던 성범죄 발생건수가 2019년 3만2029건으로 9년간 약 1.5배 증가했다며, 관련 법안을 5차례나 수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검철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범죄가 10.2% 감소하는 동안 강제추행은 116%,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는 411% 급등했다.

반면 실형 선고는 2010년 53.7%에서 2019년 40.9%로 줄고 집행유예는 46.3%에서 59.1%로 늘고 특히 강간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가 2배 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13세 미만 성범죄사건도 43.2%에서 51.1%로 증가했다"라며 “성범죄, 특히 아동이 대상인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인데, 법원은 여전히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판사들의 관행적인 집행유예'의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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