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변호사 "공공의 이익 부합‥ 명예훼손 안돼"
최초 투자자 추정 질문에 "빅데이터 분석"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이 화천대유 최초 투자금 400억원의 주인이다’라고 최초로 언론 인터뷰한 전석진 변호사를 고발했다.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이 화천대유 최초 투자금 400억원의 주인이다'라고 최초로 언론 인터뷰한 전석진 변호사를 고발했다. 사진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사진=연합뉴스)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이 화천대유 최초 투자금 400억원의 주인이다'라고 최초로 언론 인터뷰한 전석진 변호사를 고발했다. 사진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사진=연합뉴스)

SK그룹은 9월27일 SNS와 유튜브로 “화천대유가 최초 자본금을 차입한 킨앤파트너스의 실질적 주인인 A 씨는 화천대유를 또한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한 전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K측은 9월24일 “화천대유 초기 투자금 400억원은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우란문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대여해준 것일 뿐 자금의 흐름은 알지못한다”고 설명했으나 전 변호사는 “400억원의 주인은 최태원 회장이다”라고 주장했다.

본지를 통해 고발소식을 처음 전해들은 전 변호사는 “검찰에서 부르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할 것이다"며 " (화천대유)는 공익적 사항이다. 진실이고 허위가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기에 명예 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무고한 것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또 전 변호사는 ‘어떻게 최태원 회장이 최초 투자자라고 추정했는가’라는 질문에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제가 빅데이터 전문가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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