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는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일부인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정된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를 오는 10월3일부터 2024년 9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정된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를 오는 10월3일부터 2024년 9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9월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정된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를 오는 10월3일부터 2024년 9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9월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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