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구학모 기자] 하남시의회 이영아(민주당, 덕풍1ㆍ2ㆍ3동, 풍산ㆍ초이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이 9월30일 수원에 소재한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2021년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 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사진=이영아 하남시의회 의원 사무실)
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이 9월30일 수원에 소재한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2021년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 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사진=이영아 하남시의회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9월30일 수원에 소재한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2021년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의원이 지난 6월 제30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제정된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이용, 주차 자동차 이동 권고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어 임산부의 교통 편익증진과 출산장려 및 여성 복지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하남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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