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재직 중 사건 아냐" 발언
시민들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해
민주당 "무관하다는 답변은 명백한 거짓"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파이시티 발언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기간 당시 '파이시티 발언'을 한 것과 관련 10월2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브리핑을 하는 오 시장 모습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기간 당시 '파이시티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시민들에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 10월2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브리핑을 하는 오 시장 모습 (사진=홍정윤 기자)

오 시장은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기간 중 내곡동 ‘파이시티’에 대해 “재직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거다.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었다.

‘파이시티’는 오시장이 재임하던 시절인 2009년 11월 건축 인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으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복합유통센터 건설을 목표로 했으나 관련 업체의 도산으로 중지된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실제 파이시티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임 중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허가가 이루어졌다”라며 “2008년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답변한 바 있다. "무관하다는 답변은 명백한 거짓말이다“고 비판했다.

또 9월30일 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음을 언급하며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춰 ‘파이시티’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한 오 시장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되기 위해 서울 시민을 속인 것은 죄송하지 않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을 기만한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맹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월2일 검찰에 출석해 위 고발에 대해 14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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