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 소환조사 불가피 전망도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담수사팀 구성 약 2주 만인 10월15일 전격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담수사팀 구성 약 2주 만인 10월15일 전격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주택국 내 도시계획과·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 등 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정연무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담수사팀 구성 약 2주 만인 10월15일 전격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주택국 내 도시계획과·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 등 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정연무 기자)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뒷북 지적에도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하면서 그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에 집중하던 수사의 초점이 성남시로 옮겨가는 모양세이어서 결과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 지사(사업 당시 성남시장)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수사 대상이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수사 범주 안에 드는 인물"이라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이 지사가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고 한 발언과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직접 결재 서명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지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지사는 측근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지사와 가까운 사이라는 정황이 다수 있기 때문에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 등 주요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을 거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우선 검찰은 성남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성남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주택국 내 도시계획과·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내 도시균형발전과 정보통신과 등이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담수사팀 구성 약 2주 만인 10월15일 전격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주택국 내 도시계획과·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 등 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정연무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담수사팀 구성 약 2주 만인 10월15일 전격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주택국 내 도시계획과·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 등 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정연무 기자) 

검찰은 특히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삭제된 경위, 사전에 확정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몫 배당금 외에 나머지 이익금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SK증권에 투자한 천화동인 1∼7호에 배당하는 협약을 맺은 이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 원안에 들어갔으나 석연찮은 이유로 최종본에서 빠진 '초과이익 환수 규정'은 대장동 개발에 투자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 천억원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한 주원인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런 결정이 성남시에 보고됐는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성남시 측이 묵인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이 수년 전 일인 만큼 자료 상당수가 보관 연한이 지났을 수 있고 이재명 시장 시기 근무한 성남시 공무원들도 지금은 그만둔 경우가 많아 검찰이 관련 자료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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