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이메일 추가 확보..관련 공무원 소환조사 예정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뒷북 수사’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10월18일 성남시청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뒷북 수사’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10월18일 성남시청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10월15일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기도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 사무실. (사진=정연무 기자)
검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뒷북 수사’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10월18일 성남시청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10월15일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기도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 사무실. (사진=정연무 기자)

지난 15일에 이어 2번째 압수수색이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에도 시장실이나 비서실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의 전자메일 내역 등을 추가 확보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업무보고 라인에 있는 성남시 공무원 중 지난 15일 1차 압수수색 당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이들의 이메일 기록 등이 있어 다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1·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대로 당시 업무 보고라인에 있던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은 수사 인력 22명을 동원해 성남시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특경가법상 배임과 뇌물, 곽상도 의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기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한편,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보름이 넘은 시점에서야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면서 '뒷북 수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발된 상황인데도 시장실이나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지에서 제외되면서 ’검찰 부실수사‘ 비판까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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