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인천시, 채소 1·2동 품목제한 미이행..생존기로에"
비합리적 용도맞지 않는 건축물 실태조사 등 개선 나서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2동 종사자들이 인천시에 고충을 호소하며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3월 운영을 시작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채소2동 종사자들이 10월20일 인천시의 불합리한 행정으로 존폐기로에 서있다며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인천시)
지난해 3월 운영을 시작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채소2동 종사자들이 10월20일 인천시의 불합리한 행정으로 존폐기로에 서있다며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인천시)

인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2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월20일 오후 2시 인천시청 계단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비대위는 “인천시의 불합리한 행정으로 존폐기로에서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3월2일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서 현재의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부푼 희망을 갖고 입주했다고 밝혔다.

입주 당시 인천시는 홍보를 통해 최첨단 시설과 모든 것을 고려한 최고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입주해보니 판매시설의 일부는 판매시설에 맞지 않는 옹벽사이에 건립돼 있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 관계자들이 과일동과 채소1동과 채소2동으로 나뉜 판매시설의 품목제한도 철저히 하겠다고 해 반강제로 입주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상추, 깻잎, 과채류 등의 채소1동과 배추, 무, 감자, 양파, 대파 등의 채소2동을 취급 품목별로 입주시키려해 지리적 불리함을 내세워 불만을 토로하고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인천시 등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타당성 없는 민원들을 핑계 삼아 차일피일 미루며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이러는 사이 채소2동 종사자 가운데 20%가 넘는 인원이 휴업 및 폐업했고 현재도 존폐의 기로에서 고통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인천시는 입주 시 약속했던 취급 품목 제한을 철저히 시행해 채소2동 종사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한다”며 “비합리적이고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시행해 문제점을 하루속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치에 맞지 않는 핑계를 그만하고 정당한 행정집행을 시행해야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타당한 행정을 근거 없는 이유를 내세워 조치를 미뤄 온 관계자들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