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지인 무료변론 가능" 답변
국힘 "대선후보 감싼 편향된 태도"
권익위 "예외사유 법률적 판단 취지"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되며 ‘권익위 감사인가, 경기도청 감사인가 ’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10월20일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10월20일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10월20일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단에 보니까 성남시 고문 변호사가 두 분이 들어가 있다. 이 지사 변호인단에 차지훈, 백승현 변호사”라고 짚으며 “사회상규, 친분 관계를 들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변호를 해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질문에 전현희 위원장은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관행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했다고 할 경우 그 자체로는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지만 지인·친구라든지 가까운 사람의 경우, 경우에 따라 무료로 변론할 수 있는 사안이라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으로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는 공직자가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예외 대상이 된다.

지난 18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대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와같은 질문이 나왔다.

이때 이 지사는 “선거법에 관련한 재판에서 변호사비를 자신이 다 지불했고,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좀 넘는다”며 “보통 변호사 비용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부분은 사법연수원 동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이었다”고 소명했다.

권익위는 10월21일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인이면 무료로 변론할 수 있다는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은 예외사유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며 이재명 감싸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20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 (사진=국회)
권익위는 10월21일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인이면 무료로 변론할 수 있다는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은 예외사유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며 이재명 감싸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20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 (사진=국회)

20일 전현희 위원장의 답변에 국민의힘 김연주 상근부대변인은 “여당 출신 재선의원이었다 하더라도 권익위의 수장을 맡고 있다면, 출신 집단의 이해 관계를 따지기보다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더 중하다는 게 상식”이라고 논평을 내고 “대선 후보를 감싸는 듯한 편향된 태도를 보인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1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국민의힘 측의 비판에 반박했다.

권익위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 위반 예외 사유 즉 첫째, 정당한 권원·다른 법령이나 기준, 사회상규에 해당하거나 둘째, 동창회·친목회 등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허용한다”라고 조목 조목 예를 들었다.

따라서 윤 의원의 질의 요지는 친구·동창 등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의 변론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문했으므로 “가까운 관계일 경우로 국한해 무료 변론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료변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 후 예외사유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해석 원칙에 의한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국정감사 일정의 3분의2를 소화해가고 있는 와중에, ‘대장동 투기 의혹’으로 총공세에 나선 야당과 수비에 나선 여당의 대결에 정책 현안 논의와 개선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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