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국회의원 "의심자 11명 적발..3명 기소. 5명 수사"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해외 입국자가 국내 입국 시 제출해야하는 PCR 음성확인서의 위·변조 사례가 적발돼 사법기관이 수사에 나섰다.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월21일 “올해 해외 입국자가 제출한 PCR 음성확인서 중 위·변조 의심자 11명을 적발해 사법 당국이 3명을 기소하고 5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해외 입국자가 제출한 PCR 음성확인서 중 위·변조 의심자 11명을 적발해 사법 당국이 3명을 기소하고 5명을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허종식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허종식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해외 입국자가 제출한 PCR 음성확인서 중 위·변조 의심자 11명을 적발해 사법 당국이 3명을 기소하고 5명을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허종식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허종식 국회의원실)

정부는 올해 2월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가운데, 방역 당국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비행기를 선별해 출발국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에 불법과 위조 여부 등을 의뢰해 위·변조를 확인해왔다.

이 과정에서 26차례에 걸쳐 2690명을 검증해 발급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발급 일자를 변조한 11명을 걸러냈다.

기소된 3명은 케냐, 미국, 가나 국적이었으며 유학 목적으로 입국하다 적발돼 수사중인 5명은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그리스, 한국 국적으로 무역과 단기 취업, 유학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상태다.

허 의원은 “PCR 음성확인서의 전수 조사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변조된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입국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에선 가짜 음성확인서를 유통한 일당이 해당 국가 사법 당국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위·변조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와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비행기 탑승 전에 위·변조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인천국제공항의 검역 수준을 향상시킬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하다 적발되면 검역법 제12조와 39조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강화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방역망에 구멍이 있었다.

위법자는 적발 시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즉각 출국 조치되며 위 · 변조자가 확진자로 판명되면 국내 치료비용을 포함해 구상권까지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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