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078건, 지난해 8559건..검거율 81%
피해자 보호나 피해 회복 제도 미흡하다 지적
유동수 의원 “사기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절실”

인천에서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인천에서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에서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월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중고거래 사기는 모두 2만3921건에 달했다.

인천에서만 매년 약 5980건의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셈으로 이는 매월 평균 약498건 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4078건, 2018년 4892건, 2019년 6392건, 2020년 8559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이후 3년 사이 무려 배가 넘는 4481건이 늘어났다.

이처럼 인천에서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검거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 인천에서 발생한 중고거래 사기 중 검거된 건수는 2만593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연평균 약 5148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중고거래 사기 발생 대비 검거율은 약 86%에 그쳤다.

인천의 연도별 검거 건수는 2017년 3608건, 2018년 4277건, 2019년 5474건, 2020년 7234건이다.

문제는 이런데도 여전히 중고거래 등 인터넷 사기에 대한 피해자 보호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중고거래와 게임 등 인터넷 사기의 경우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돼 있다.

이러다보니 중고거래와 등 인터넷 사기의 경우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청구하려면 금액의 10%가량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도 3개월가량 걸린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되고 기간도 3~4일에서 7일 정도 걸리지만 임시 조치에 그치고 있다.

유동수(민주당·인천 계양갑) 의원은 “미국과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 등 인터넷 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같이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중고거래 사기는 총 35만459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6만7589건, 2018년 7만4044건, 2019년 8만9797건, 2020년 12만3168건이다.

같은 기간 전국 검거 건수는 모두 28만7351건으로 발생 대비 검거율은 약 81%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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