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설치로 가속차로폭 줄어들어 기능 상실
국도 43, 45호선 이용차량 “사고 위험 높아”

수원국토사무소 이설조치 요구불구 미개선
시민 “시청도로과 무관심..전형적 탁상행정” 

[일간경기=구학모 기자] 경기 광주시의 한 주유소가 가속차로에 불법 화단을 만들어 20년 간 무단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시 회안대로변에 20년간 불법 화단이 가속차로 중간에 만들어져 있어 통행하는 차량의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도로변에 있는 불법 화단 앞뒤로 대형 트럭들이 불법 주차하고 있는 모습. (사진=구학모 기자)
광주시 회안대로변에 20년간 불법 화단이 가속차로 중간에 만들어져 있어 통행하는 차량의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도로변에 있는 불법 화단 앞뒤로 대형 트럭들이 불법 주차하고 있는 모습. (사진=구학모 기자)

더구나 이 화단으로 인해 가속차로의 폭이 허가기준인 3.25미터에 못미치는 2.3미터로 줄어들며 가속차로의 기능을 상실해 주유차량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일일 차량 통행대수가 5만3000여 대에 이르는 광주시청앞 국도 43,45호선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이 곳을 지날 때 화단이 가속차로 중간에 설치돼 있어 가속차로 중간에서 갑자기 차량들이 국도로 끼어들어 사고 위험마저 높은 실정이다. 

회안대로에 위치한 A 주유소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통해 도로점용 공사완료를 받아 시에서 사용허가를 득했으나 허가사항에는 화단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시 승격전이었던 2000년 4월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당초 상수관로 매설을 위한 점용허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것에 대해 광주군에 귀책사유를 지적하고 향후 도로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이설 조치할 것을 요구했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회안대로변에 20년간 불법 화단이 가속차로 중간에 만들어져 있어 통행하는 차량의 사고 위험이 높다. 사진은 도로변에 있는 불법 화단. (사진=구학모 기자)
광주시 회안대로변에 20년간 불법 화단이 가속차로 중간에 만들어져 있어 통행하는 차량의 사고 위험이 높다. 사진은 도로변에 있는 불법 화단. (사진=구학모 기자)

시민들은 시청 도로과 관계자들이 주유소 허가 준공 후 불법으로 설치된 화단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벌써 시정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로관리자들이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한 로드체킹을 통해 지적했더라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법 시설물이 방치돼 대형트럭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니냐며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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