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강화·옹진의회 실시간 중계·영상회의록 미공개
권익위, 지방의회 회의 인터넷 공개 규칙 개정안 권고
이은주 의원 "책임성·투명성 높이기 위해 회의 공개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일부 기초의회가 회의를 생중계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영상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아 적극적인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방의회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 내에서 이뤄지는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인천 기초의회 10곳 중  미추홀구의회와 강화군의회, 옹진군의회는 생중계와 영상회의록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일간경기DB)
지방의회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 내에서 이뤄지는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인천 기초의회 10곳 중  미추홀구의회와 강화군의회, 옹진군의회는 생중계와 영상회의록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일간경기DB)

11월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시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 회의는 공개 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또 국회법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를 통해 방송을 통한 회의 공개의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및 ‘국회 영상자료 제공 및 인터넷 중계방송에 관한 규정’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및 영상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 내에서 이뤄지는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방의회의 회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있고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광역의회를 비롯해 실시간 생중계 및 영상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회의규칙에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역 일부 기초의회는 실시간 생중계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영상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천 기초의회 10곳 중 동구의회와 미추홀구의회, 강화군의회, 옹진군의회가 실시간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다.

또 인천 중구의회와 미추홀구의회, 서구의회, 강화군의회, 옹진군의회는 영상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미추홀구의회와 강화군의회, 옹진군의회는 생중계와 영상회의록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지방의회별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다만 당시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 수와 상임위 설치 현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권고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70%가 넘는 기초의회가 현재 회의규칙 개정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및 영상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그 중에는 의원 정수 7인이나 상임위를 구성하지 않은 최소 규모의 의회들도 있다.

이은주 의원은 “기초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안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국회나 광역의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청 등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속기록 뿐 실시간 생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중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초의회도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의회에서의 논의를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여건이 여의치 않은 기초의회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회의 생중계는 물론 녹화된 영상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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