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규상 기자] 이천시는 11월1일부터 이천자이 더파크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떳다방)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11월1일부터 이천자이 더파크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떳다방)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천시)
이천시는 11월1일부터 이천자이 더파크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떳다방)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천시)

이번 단속은 이천자이 더파크 계약기간인 11월5일까지 이루어지며 이천경찰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천시지회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떳다방,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 불법전매행위 등으로 위법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토지정보과장은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함으로써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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