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재부가금도 29억7000만원 부과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권익위는 국책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연구개발비로 편취하는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환수액이 175억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11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년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향후조치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11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년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향후조치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권익위는 지난 11월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같이 브리핑하고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환수뿐만 아니라 제재부가금과 가산금 등 부과조치의 이행여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전했다.

그간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은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활동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 담합을 통해 활동지원 급여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실제로 연구개발에 쓰지 않은 설비 및 소모품을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제출해 중소기업 R&D 사업비를 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또 암환자의료비 지원금 청구를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받아간 사례도 적발됐으며 예술제와 같은 축제 지원금의 청구금액을 늘리기 위해 과다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2020년 1월1일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더 나아가 제재부가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 환수법’을 시행했다.

즉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한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환수 뿐만 아니라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할 수 있다.

따라서 권익위가 공공기금 부정수급에 대해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자에 대해 175억 환수, 29억70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해 환수처분과 별도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114건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에는 유가보조금을 과다청구한 사안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으로 의심되는 114건에 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법적근거 없이 부과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내년 상반기에 행정기관별로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기금환수법 시행으로 국가 재정의 누수를 줄였음에도 아직 보완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는 법안의 적용대상은 모두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법이라 일괄 지급 건이고, 물품 구매·의료 구매·토목공사 등으로 국가와 계약할 시에는 상대방은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공공기관 환수법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권익위는 부정수급이 일어나면 액수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비해 공공기금 환수법 자체의 보완을 위해 국회와 논의할 것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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