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영일 기자] 김선교(국민의힘·여주양평) 의원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800만원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김선교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1년의 재판에 지역구민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지역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일 기자)
김선교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1년의 재판에 지역구민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지역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일 기자)

11월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는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선교 피고인이 미신고 후원금이 보관되다가 사용 됐지만 미신고자에 대한 전화통지 등 직접 증거가 없고,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진술만이 있지만 이마져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이 법정에 선 회계책임자에게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을 알면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이 모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홍보단장 이 모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거본부장 한 모씨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거운동원 30명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200만원, 추징금 39만원~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을 마친 김 의원은 “선거를 도와 주었던 분들이 기소되어 유죄를 받아 죄송하다”며 “앞으로 여주와 양평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거나, 선거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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