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4건에서 올해 336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
박성민 의원 "집값 급등 원인..꼼꼼한 재조사 필요해"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지난해 주춤하던 인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올해 급증하면서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주춤하던 인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올해 2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김종환 기자)
지난해 주춤하던 인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올해 2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김종환 기자)

11월17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해 적정 가격을 조사해 공시하고 있다.

조사와 공시는 매년 1월1일과 6월1일 두 차례 실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과세 업무에 기준이 된다.

문제는 이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제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천의 올해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모두 33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4건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17년 14건에 불과했던 인천지역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2018년 34건에서 2019년 135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0년 잠시 주춤했다가 올해 다시 급증한 것이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8537건 대비 올해 1만4761건으로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전국 기준보다도 증가율이 컸다.

전국 기준으로도 2017년 579건에 불과했던 이의신청 건수는 해마다 급증해 2019년 1만71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서울 5752건, 경기 4219건, 부산 1856건, 세종 942건, 대구 490건 등의 순이다.

올해의 경우 인천과 경기, 서울 등 수도권이 전체의 약 70%를 기록해 이의신청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도권은 올해 집값 상승 폭이 컸다.

지난해는 서울 5006건, 경기 2142건, 부산 542건, 대전 424건, 세종 126건, 인천에 이어 충남 52건, 대구 3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올해 인천지역의 이의신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3억2023만9881원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약 10억6145만3673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8억9234만6662원, 부산 7억624만7037원, 세종 5억6811만3588원 등이다.

이어 대전 5억3503만7799원, 경기 5억643만6075원, 충북 4억548만1526원, 울산 3억6341만825원 등이 그 뒤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은 6억8552만원이다.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이의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공시가격이 급속하게 올라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뜻”이라며 “이의신청한 분들이 억울함이나 불만이 없도록 한국부동산원은 꼼꼼하게 재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지역은 대전과 강원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지난해 424건에서 올해 209건으로 1년 사이 215건이 줄었고 강원은 지난해 18건에서 올해 16건으로 2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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