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로 대상 안아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이 지난 11월2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 선트럴파크홀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장상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2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 선트럴파크홀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2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 선트럴파크홀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우수 정책을 발굴,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정책 분야 시상이다.

박 대표의원은 지난 2020년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로 유통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저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해당 조례에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벌이고 공정한 유통플랫폼 거래관행의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박근철 대표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도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벽난로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이 불공정한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심사위원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심사위원장), 이동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실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등 국내 지방자치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맡았다. 김인창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