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11월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도성훈 교육감은 최근 열린 제8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11월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도성훈 교육감은 최근 열린 제8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11월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도성훈 교육감은 최근 열린 제8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등 전국적 협력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교육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문을 폐지하도록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현재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충당 자치단체는 27.9%에 해당하는 63개다.

이 중 인천은 동구와 옹진군 등 2개 지역이 해당된다.

인천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동구와 옹진군 관내 학교에 인천시와 재원을 분담해 매년 10억원의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시대변화에 따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협력 활동이 더욱 요구된다”며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규정으로 교육협력 사업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교육여건 차이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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