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중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가 국민이 뽑은 최우수 사례라고 소개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110번을 기억해달라”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2월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생각함 투표를 통해 뽑은 10가지 우수제도개선 사례를 밝혔다. (사진=홍정윤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2월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생각함 투표를 통해 뽑은 10가지 우수제도개선 사례를 밝혔다. (사진=홍정윤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2월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생각함 투표를 통해 선정한 10가지 우수제도개선 사례를 밝히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불공정 제도 또는 예산절감 관련한 제도 개선에 국민들이 가장 많이 공감했음을 소개했다.

권익위는 현 정부 출범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261건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며 강제성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기관 수용룰은 98%에 이른다. 

또 권익위는 부처 특성상 위에서 제도를 만들어 하달하는 하향식이 아니라 국민의 불편사항을 담아 위로 전달해 개선하는 상향식이라 국민과 밀접해 불합리 제도를 짚어낼 수 있다.

이날 권익위가 전한 국민이 뽑은 우수사례 10선도 국민과 밀접한 일상을 바꾼 제도였다.

최우수 사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 가량 인하해 경제적 부담을 줄인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었으며 전국 31만 명에 이르는 급식아동의 지역 간 차별 · 급식카드 사용 가맹점 확대가 뒤를 이었다.

또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절차 간소나 가족주소 노출에 의한 2차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한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 개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확대, 전기·수소차 구매와 운행 지원제도 개선, 공공기관 채용 시 필요한 신체감사 비용 청구를 구직자가 아닌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개선안 또한 국민들의 공감을 받았다. 

그리고 퇴직 예정 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해외여행·기념금품 제공 제한, 공공기관 임직원이 회의에 참석할 시 받는 수당금 관행 개선,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등도 예산 절감에 일조했다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전 위원장은 “국민신문고 외에도 적극행정국민 신청제가 있다. 행정기관에 각종 민원이나 국민 제안을 신청했으나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부 또는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라며 "좋은 제도는 국민에게 홍보되길 바란다"고 덧붙이고 도움이 필할 때는 110권익위 콜센터도 잊지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브리핑 후 전현희 위원장은 권익위의 근무량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작년만 해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1000만 건에 육박한다. 덕분에 업무량이 많아 근무인원이 모자란다. 공무원 청렴을 위해 17개 지자체와  협약을 진행했을 때는 직원이 쓰러진 경우도 있다”라고 미안함을 전하고 “하지만 국민의 불편 사항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을 했을 때 권익위 사람들은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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