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해
박남춘 시장 "지역민 삶의질 향상 사용"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100% 인상돼 2024년부터 인천시 세수가 연 17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2월14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는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등에 따른 환경개선과 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은 12월14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는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등에 따른 환경개선과 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12월14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도부터 1kw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천시의 경우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면 2020년도를 기준 170억원에서 340억원으로 세수가 늘어난다.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등이 발생해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도 훨씬 큰데 비해 수력(2원/kwh)과 원자력(1원/kwh) 보다 낮은 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돼 과세 형평성 등 세율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동안 인천시는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등 5개 시·도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와 함께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박남춘 시장은 “인상된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등에 따른 환경개선과 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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