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월24일 이석기 전 의원의 실형은 북한을 신봉한 위헌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이었다며 가석방 조치를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12월24일 이석기 전 의원의 실형은 북한을 신봉한 위헌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이었다며 가석방 조치를 맹폭했다.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원일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실형은 북한을 신봉한 위헌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이었다며 가석방 조치를 맹폭했다.

원 대변인은 12월24일 논평으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은 “대선을 앞두고 소위 좌파 세력의 촛불 청구서에 굴복한 결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석기 전 의원은 단 한 번도 저지른 범죄행위를 반성하거나 ‘난 주사파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원 대변인은 “검찰이 기소한 2013년 9월 이석기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통진당 간부 등과 함께 비밀혁명조직(RO)을 꾸리고 전화국과 유류저장소 등 국가 주요 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면서내란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짚었다. 

이어 “2014년 2월 1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2심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원 대변인은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됐다. 헌재는 통진당의 강령이 북한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함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원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지켜질지,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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