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가구 140만명 달해
1순위 정책으로 ‘주택안정’ 꼽아
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 ‘시급’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바야흐로 1인 가구가 대세인 시대를 맞고 있다. 2021년 9월 말 기준 전국 주민등록상 1인 세대는 936만7439세대로 사상 처음 전체 세대의 40%를 돌파했다. 

경기도가 최근 조사한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내 1인 가구가 2018년 119만 명에서 2020년 140만 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대세가 된 가운데 이들이 꼽은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답은 ‘주거 안정’이다. 대다수의 1인 가구가 전·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주거 약자’인 현실에서 1인 가구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1월1일 경기도가 발표한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내 1인 가구가 가장 원하는 정책은 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 등 ‘주택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지난 7~8월 20~80대 도내 1인 가구 354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방정부의 1인 가구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도내 1인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289만5000원, 월평균 총생활비는 161만6800원이었다. 전체의 80.4%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의 경제 활동률은 59.0%였다.특히, 1인 가구에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 등 주택 안정(4.17점)이 1위로 꼽혔다.

경기도 1인 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6일 경기도 주거복지 워크숍이 열렸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1인 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6일 경기도 주거복지 워크숍이 열렸다. (사진=경기도)

■도내 1인 가구 68.5% 전·월세 형태로 거주

이러한 1인 가구의 주거 안정 대책 요구는 최근 집값 폭등으로 갈수록 전·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내 1인 가구의 68.5%는 전세(29.3%), 보증금 있는 월세(23.8%) 등 전·월세 형태로 살고 있었다. 자가는 31.5%에 불과했다. 이렇다 보니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큰 상황이다. 도내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18점으로, 남성의 경우 35~49세(2.39점), 여성은 65세 이상(2.50점)에서 주거비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이 늘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 기준 등 까다로운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1인 가구 비율은 청년(1.6%), 중장년(2.1%), 노인(2.9%)에 불과하다. 1인 가구가 가장 시급한 주거지원 대책으로 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 등 주택안정(4.17점)을 꼽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 경기도 1인 가구 주거 지원 강화방안 모색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도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 11월 중순께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를 공론화하고, 1인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1년 경기도 주거복지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 민·관 관계자와 도민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워크숍 발제는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과 정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맡았다. 유병선 연구위원은 “1인 가구는 청년·중장년·노인에 따라 주거 선택 이유와 주거비 부담 정도가 다른 만큼 대상별 정책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며 “기존의 주택청약제도 등 주택 마련 방법에서도 1인 가구를 고려한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러한 맞춤별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1인 가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소이 수석연구원도 “2020년 고령 1인 가구는 전체 고령자 가구의 35.1%로 2037년에는 현재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가운데 201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고 발생 장소는 ‘가정’이 7617건(62.5%)으로 고령자 주거 중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춘 주거’는 19.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1인 가구의 주거와 건강,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건강·여가·사회 안전망 구축·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민이 1인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주택안정·주거환경 개선·안전환경 조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경기도)
경기도민이 1인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주택안정·주거환경 개선·안전환경 조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경기도)

■ 1인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체계 개편해야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특히 1인 가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주거불안과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주거지원이 제공돼야 한다.

1인 가구는 성별·연령·점유형태·소득계층·거주지역 등에 따라 속성이 다르므로 맞춤형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취약 1인 가구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선별적 주거복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주택수요를 반영해 소형 저렴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2015년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40㎡ 이하 준공주택은 10.8%에 불과하며, 40~60㎡ 이하 준공주택도 22.7% 수준이다. 반면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속도를 고려할 때 주택공급체계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나 공유주택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주거유형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

1인 가구에게도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주거권이 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적절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재정비와 주택공급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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