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광명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점용료 납부 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내 도로점용료 감면조항 신설과 도로법 내 충전기 설치 시 점용료 감면율 상향(80%) 조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광명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점용료 납부 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내 도로점용료 감면조항 신설과 도로법 내 충전기 설치 시 점용료 감면율 상향(80%) 조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사진=일간경기DB)
광명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점용료 납부 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내 도로점용료 감면조항 신설과 도로법 내 충전기 설치 시 점용료 감면율 상향(80%) 조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사진=일간경기DB)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공유재산 내 충전시설 설치 시 점용료의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로부지에 충전기를 설치할 때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감면 받지 못하고 도로법에 의해 50%를 감면받게 된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친환경자동차법에 점용료의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도로점용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도로법 상 점용료 감면율을 80%로 상향해 법률이 일치하도록 건의했다.

광명시는 민선7기에 들어 전국 최초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해 탄소중립의 선도 도시로서 지방도시 기후대응 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2021년 12월에는 ‘2021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탄소중립생활실천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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