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보고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어"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자신의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지역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오고 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1월19일 오전 10시 뇌물공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은 시장 측 변호인은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후 “은수미 피고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느냐”고 물었고, 은 시장은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관련 경찰관들의 부탁을 은 시장에게 보고했고, 은 시장은 “들어 주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각 피고인 측 의견 청취, 향후 일정 정리 등을 한 뒤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은 시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은 시장의 변호인은 집회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례적으로 전날 오후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 차를 타고 건물 지하로 법정을 오가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이날 공판에는 지지자나 유튜버 등이 거의 참석하지 않고 20∼30명만이 방청, 차분한 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은 시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 진술에 편승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노했다”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의 일상을 반복해서 털어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이제는 거짓 진술로 옭아매는가”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2차 공판은 오는 2월2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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