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바인은 최대 916만원까지 차등 지원

[일간경기=신영수 기자] 가평군은 오는 1월24일부터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실시한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오는 1월24일부터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농기계(트랙터·콤바인)의 제조년도 및 규격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원~2249만원,콤바인은 100만원~916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사진=가평군)
가평군은 오는 1월24일부터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농기계(트랙터·콤바인)의 제조년도 및 규격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원~2249만원,콤바인은 100만원~916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사진=가평군)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경유 사용 농업기계가 미세먼지 관리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2021년도 시범사업 시행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신규 지원사업이다.

2013년 이전(2012월 12월 31일까지) 생산된 경유용 트랙터·콤바인(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 기준)을 조기폐차 시, 제조년도 및 규격에 맞게 보조금(국비·군비 포함)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소유한 농기계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농기계의 융자금 상환 완료 및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에 대해 증명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시동·운전이 가능한 정상가동 되는 농기계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농기계(트랙터·콤바인)의 제조년도 및 규격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원~2249만원, 콤바인은 100만원~916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가평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노후 농업기계 폐차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노후 농기계 폐차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은 폐차를 하고자 하는 농기계의 제조년도, 규격, 모델명 외 제조번호를 알 수 있는 자료(사진 자료 가능)와 신분증,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 및 해당 신청 농기계의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준비해 해당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폐차 지원사업 신청자는 지정 농업기계 폐차업소(가평농기계사업소)에서 정상가동이 확인 후 가능하며 폐차입고, 폐차확인 등 과정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 감소 및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노후 농기계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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