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일간경기=이승철·이현 기자] 고양시의회가 지뢰에 의한 사고의 국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뢰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21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는 21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는 21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20년 7월 장항습지 인근 김포대교 하단 한강변에서 낚시를 하던 시민이 지뢰폭발로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에도 장항습지 내에서 지뢰가 폭발해 환경정화 작업을 하던 김모 씨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 고양시 공무원 3명과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 2명 등 6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자 일각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국가가 안보상 설치했다가 유실된 지뢰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에게 묻는 것은 어패가 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또 미비한 피해자 보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지뢰사고와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 등의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용석 의원은 “지뢰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위협이라며, 고양시의회와 고양시, 고양시민이 한마음으로 관련 법률 제·개정에 힘을 모으자”고 요청했다.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국가지뢰 기본법’ 제정과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지뢰 사고 피해자 등을 살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전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7개 시군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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